수용토지 협의 관련

수용토지 협의 관련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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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농지)로  사업인정고시전 지자체에서 협의매수시 보상가격이 낮을경우 
토지주의 대응책점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차후 행정소송 가능하나 감정가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매매가도 많이 반영합니다. 보상금은 주변 표준지공시지가에 많이 좌우합니다. 행정소송시 약간 감정가의 상승이 되는 경우에도 경비를 생각하면 이익이 없습니다.

"3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 인정전 협의매수 시 보상가격이 낮은데 토지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인정 여부를 떠나서 협의매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이 끝났다면 사적인 계약으로 계약에 따른 다툼 여부는 민법상 계약으로 따져야 하나, 협의 단계에서 가격이 낮아서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이 끝나지 않는 상태라면 사업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토지보상절차에 따라 금액이 맘에 안 들면 토지수용 재결까지 진행해서 권리를 보호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수용 등 부동산 공법에 대하여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단 한 권의 책에 토지수용 등 부동산 핵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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