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접 토지 수용시 잔여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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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일부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용될 경우 토지는 도로와 인접하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격하락분을 보상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용목적은 농수로 설치이며 땅속에 배관을 묻는 작업입니다.
지상에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법률, 방법 등)
도로와 일부 인접한 토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용될 경우 토지는 도로와 인접하는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가격하락분을 보상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용목적은 농수로 설치이며 땅속에 배관을 묻는 작업입니다.
지상에 별도의 구조물이 설치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법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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