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가 사무실인데 식당영업 허가가 나는...

집합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가 사무실인데 식당영업 허가가 나는...

작성일 2013.09.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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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가 사무실인데 식당영업 허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2근생은 업종관계 없이 다 되는것 아닌가요 ?

위생과에서 심의하는 것이라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아시는 분 꼭 답을 주세요. 꾸벅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셔서 건축물대장상에 원하시는 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야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간단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건축과에 문의하셔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층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30평) 이상이라면 소방완비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하며,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한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화조와 관련된 내용은 지자체의 청소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완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시면 해당 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종근생은 웬만하면 식당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간혹 정화조 사용하시면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밖의 다른 법령의 재한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음식점은 가능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건설과로 문의해 보세요

일반음식점이 곤란하면  휴게음식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휴게음식점은 신고만 하면 되고 조건도 쉽습니다. 단 술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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