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안경원이 허가가 날까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안경원이 허가가 날까요?

작성일 2023.12.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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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남양주시 다산동에 작은 구분 상가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너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ㅠㅠ

1) 건물 자체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제2종 근생(사무소)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제2종 근생(사무소)의 경우,
안경원의 개설 허가가 날까요? ㅠㅠ

3) 혹시 건축물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은
학원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4) 용도 변경을 제2종 근생(사무소) 외에도
할 수 있나요? ㅜ

답변을 제일 마음에 들게 해주신 분께는 내공
외에도 개인 적으로 사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너무 절실한 마음에 올리는 것이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건물 자체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경우, 안경원의 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안경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3. 건축물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인 경우, 학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 출판사

  • 인쇄소

  • 여행사

  • 동물미용실

  1. 용도 변경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위락시설

다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도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yj.go.kr/common/renewal/index.html

귀하의 아버지께서 구분 상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안경원을 개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교육관련 건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용도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조건, 건축물의 구조, 대지 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조건, 구조, 대지 용도, 주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고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허가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계획서, 건축물대장,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고사항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신고를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이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경우, 안경원의 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을 말하며, 그 중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포함합니다.

  • 사무소

  • 연구소

  • 출판사

  • 인쇄소

  • 방송국

  • 통신국

  • 신문사

  • 출판물 판매점

  • 사진관

  • 안경원

따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안경원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1. 건축물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인 경우, 학원 외에 다음과 같은 업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경원

  • 출판사

  • 인쇄소

  • 방송국

  • 통신국

  • 신문사

  • 출판물 판매점

  • 사진관

  • 화장품 판매점

  • 이·미용실

  • 목욕탕

  • 세탁소

  • 수선소

  • 안경점

  • 사진관

  • 컴퓨터 수리점

  • 인터넷 카페

  • 게임방

  • 만화방

  • 노래방

  • 당구장

  • 볼링장

  • 헬스장

  • 요가원

  • 수영장

  • 학원

  1. 용도 변경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그 밖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시설

구체적인 용도 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용도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건물 자체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제2종 근생(사무소)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능여부는 건물현황 및 건축물대장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제2종 근생(사무소)의 경우,

안경원의 개설 허가가 날까요? ㅠㅠ

-->안경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용도변경(표시변경)없이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혹시 건축물 용도가 교육관련 건물은

학원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4) 용도 변경을 제2종 근생(사무소) 외에도

할 수 있나요? ㅜ

--> 건물이 속해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건물이 속해있는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와 기존건물의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소)에 안경원이 허가가 날까요?

... 2) 만약 가능하다면 제2종 근생(사무소)의 경우, 안경원의 개설 허가가 날까요? ㅠㅠ 3)... 개설 허가가 날까요? ㅠㅠ -->안경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