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및 토지분할등기

토지매매 및 토지분할등기

작성일 2013.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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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야 1필지 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땅을 250평만 매입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250평씩 토지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토지분할을 시청에 신청하면 분할등기까지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 만약.. 알아서 해 준다면 등기권리증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계약을 완료하면 되겠네요

 

2. 아니면.. 시청에서 토지분할만 해주는 것 이라면 법무사에 가서

    분할토지에 대해 계약을 마무리 지은 다음 각자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 초보라서 질문드리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토지 분할 신청을 시청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분할 위치를 지정한 뒤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시고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지적분할 신청하셔서 분할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절차는 개인이 하시면 복잡하니 해당 지역의 측량사무소에 의뢰하셔서 분할을 진행하시고 이후

    측량사무소에서 주는 측량성과도와 분할관련 서류를 챙겨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총 비용은 지역마다 틀리나 한필지를 두필지로 분할해서 각각 등기이전 완료까지 100만원~120만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여기서 매수자분의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2. 측량사무소에서 제시한 가분할도를 통해 매수자와 분할 위치를 동의한 뒤 분할이 완료되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법무사를 통해 완료하시시면 됩니다. 

 

 

토지매매 분할신청질문이요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신청이 시청에서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시청에 문의해서 물어보니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 생성이 되고나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럼...

토지매매 및 토지분할등기

... 토지분할을 시청에 신청하면 분할등기까지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 만약.. 알아서 해 준다면 등기권리증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계약을 완료하면 되겠네요 2.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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