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불이행후 토지사용 및 위약금 반환에 대해궁금

토지매매계약불이행후 토지사용 및 위약금 반환에 대해궁금

작성일 2024.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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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이후 매도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인도 하기로 약정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불능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청구권 청구금액과 이 사건의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시 2023년 11월 17일 매매계약서를 하고 토지 사용 승인을 받고 현제까지 3개월정도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며 매수자에게 토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연락도 없고 
통지도 없습니다.
위약금 청구 해결이후 토지 무단 사용으로  그동안 사용하였던 3개월에 대한 토지 사용 청구비용을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청구 할수가 있습니까?
만약 매도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 할수 없다면 매도자가 위약금  청구금액을 반환시 까지는 토지사용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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