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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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가 지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번 소유자가 2,3번에 토지를 지분으로 팔아 같이 소유한 상태이며 토지매매 계약서어는 필요시 분할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측량한 위치까지 설정했으나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1번이 4번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후 2번이 토지분할등기를 요청했으나 3,4번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1번에게 토지분할이 원활이 되지 않는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질문2) 동의가 없으면 분할등기신청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대략적인 비용 및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1번 소유자가 2,3번에 토지를 지분으로 팔아 같이 소유한 상태이며 토지매매 계약서어는 필요시 분할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측량한 위치까지 설정했으나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1번이 4번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후 2번이 토지분할등기를 요청했으나 3,4번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1번에게 토지분할이 원활이 되지 않는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질문2) 동의가 없으면 분할등기신청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대략적인 비용 및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토지분할등기 #토지분할등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