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권 수계 진행 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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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채권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
2. 낙찰자 채권 수계 요청 (권리 분석 실패로 입찰보증금 회수 불가능)
3. 낙찰자가 본인의 채권에 대한 비용 선입금 후
경매 취소->경매 재신청->채권 수계 진행 요청
이때, "경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입금된 채권에 대해 낙찰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됨"
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위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 인지??
다른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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