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권 수계 진행 시 문의

경매 채권 수계 진행 시 문의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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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채권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
2. 낙찰자 채권 수계 요청 (권리 분석 실패로 입찰보증금 회수 불가능)
3. 낙찰자가 본인의 채권에 대한 비용 선입금 후 
    경매 취소->경매 재신청->채권 수계 진행 요청

이때, "경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입금된 채권에 대해 낙찰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됨"
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위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 인지??
다른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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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채권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

2. 낙찰자 채권 수계 요청 (권리 분석 실패로 입찰보증금 회수 불가능)

3. 낙찰자가 본인의 채권에 대한 비용 선입금 후

경매 취소->경매 재신청->채권 수계 진행 요청

이때, "경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입금된 채권에 대해 낙찰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됨"

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위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구 인지??

다른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A 낙찰인이 낙찰 허가 취소 신청으로 입찰보증금을 회수(반환)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 귀하로부터 경매 취소(취하서)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귀하는 경매를 다시 신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입금된 채권에 대해 낙찰자에게 돌랴주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을 하여 공증을 하려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협의가 되었으므로, 공증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귀하는 낙찰인으로부터 취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은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공증 자체를 무효(반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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