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호실 임대시 추후 경매진행 절차 문의

두호실 임대시 추후 경매진행 절차 문의

작성일 2024.02.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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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301호 302호가 경계벽을 허물어 한개의 호실처럼 되어 있는 빌라입니다. 
각 호실로 해서 계약서 2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301호에 6천,   302호에 2천으로 임대차전세계약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한사람이 두개의 호실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301호에 전입신고/확정일자
302호에는 확정일자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만약 추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어 경매진행을 시킬경우에.

301호는 임차권등기후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경매.
302호는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 경매 시켜야하나요?  그렇게 진행됐을때  301호처럼 임차권등기한게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데 이거 개별등기된 빌라인가요?

아니면 다가구인가요?

계약서가 2개니 각각 등기된 빌라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각각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의호실로 전입 확정을 받으시면 되는데...

혼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한쪽은 시세의 60%까지 올전세로 해서 거기로 전입 확정 받으시고..

하나의 호실은 보증금 최저로 줄이고 월세를 쓰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경매를 질문자만 넣을 수 있다면 관계없으나..

다른 하나의 호실은 다른곳에서 채권이 들어와서 경매가 진행되면..

한쪽 보증금은 다 날아갑니다. 전입이 없는데 확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한쪽은 다 날아갑니다.

한쪽은 보증금 최대로 채우시고.. (낙찰가율 살펴보세요.. 빌라는 시세 1억이면 6~7천정도 낙찰되니)

한쪽은 보증금 최소로하고 월세 계약을 하는게 맞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약해서 만약의 경우 2000이 날아가는데..

월세는 경매기입되고부터 안내면 되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전세권을 설정하는게 가장 무난해보입니다.

보증금 반환문제보다 임대인의 재정적문제때문에 근저당 설정 및 강제경매 진행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각 호실로 계약서 2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경매를 진행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301호

302호

두 호실 중 하나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시간이 짧은 301호가 먼저 경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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