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경매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 설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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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로 인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순위가 아니지만 배당요구는 한 상황이며
현재 2차까지 유찰된 상황인데
집주인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아 더 이상 이집에서 거주하기가 싫어 이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때
1차적 계약 21.06.02 ~ 23.06.02 계약 이었고
23.06.02~24.06.02 까지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문자로만 1년 연장한다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24년 6월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또한 6월이 지나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나가면 현재 경매로 잡혀있는 대향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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