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경매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 설정 궁금해요

전세 사기 경매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 설정 궁금해요

작성일 2024.04.2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 사기로 인하여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순위가 아니지만 배당요구는 한 상황이며
현재 2차까지 유찰된 상황인데 
집주인이 건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아 더 이상 이집에서 거주하기가 싫어 이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때 
1차적 계약 21.06.02 ~ 23.06.02 계약 이었고
23.06.02~24.06.02 까지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고 문자로만 1년 연장한다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24년 6월 이전에 이사를 가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또한 6월이 지나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나가면 현재 경매로 잡혀있는 대향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안당하는법 #전세 사기 방지 #전세 사기 확인 #전세 사기 사례 #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범 #전세 사기 경매 매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와 아주 유사한 사건 사례 아래 링크 영상 참고하세요.

질문 내용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8p6OktoYU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구두 또는 문자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송달된 이후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가능합니다만, 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신확인이 불가능한 문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로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유선상의 통화,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의사표시의공시송달을 통해 해지통지를 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실 때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줄이고 싶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2개월 전에 연락하여 해지에 관한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이사할 때는 2개월 전에 통보했을 때 보증금을 종료일에 맞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의 실인 서명 또는 인감, 임차인의 신분증, 등기 신청서,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받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전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이사를 가려면,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은 낙찰자의 마음이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주고 싶다면 이사비용을 주는 것이고,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주기 싫다면 이사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댜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 (경매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해서 계속 살고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경매개시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하나요? 경매가 끝날때까지...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기간 중 제3자의...

...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자(2010년 설정)보다 후순위... 위와 같은 경우, 저는 현시점에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경매는 임대인의 묵시적 채무불이행...

경매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성에 대한...

...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 집 등기를 확인하니 임의경매개시... 큰 돈이 전세사기로 인해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잘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