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작성일 2024.04.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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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9년 4월에 보증금 7천에 입주했고 2년 뒤인 21년 4월에 1천 증액해 총 8천의 보증금으로 살다가 23년 4월에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현재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경매가 낙찰이 되어도 제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 것 같아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있으나 근저당 설정된 시기가 더 빨라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2. 배당 요구 신청은 해 둔 상태입니다
3. 별도의 반환 보증 보험은 들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만 있음)

전액 배당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배당받았을 경우 내용증명 or 소송만이 답인가요?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카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와 같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1. 근저당 설정 시기가 더 빠른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 배당액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배당요구 신청은 이미 해두셨으니, 낙찰자와의 배당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3.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 시에는 전입신고 내역, 임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근거를 갖추세요.

5. 반환보증보험 없이는 배당액 보장이 어려우므로, 보험사와 보상여부도 문의합니다.

6. 배당액 일부 지급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전액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경우에만 인수하는 것이지 후순위의 경우는 배당순서대로 배당받고 끝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돈도 잃고 허망하죠~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 소유주와 계약하신거니 전 소유주에게 가압류를 걸거나 해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 내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전입신고와 배당 요구 신청은 해 두셨으니, 이제는 별도의 반환 보증 보험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른 해결과 함께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함께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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