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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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9년 4월에 보증금 7천에 입주했고 2년 뒤인 21년 4월에 1천 증액해 총 8천의 보증금으로 살다가 23년 4월에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현재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것 저것 알아본 결과 경매가 낙찰이 되어도 제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큰 것 같아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1.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있으나 근저당 설정된 시기가 더 빨라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2. 배당 요구 신청은 해 둔 상태입니다
3. 별도의 반환 보증 보험은 들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만 있음)
전액 배당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배당받았을 경우 내용증명 or 소송만이 답인가요?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거주 중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카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