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낙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사기 경매낙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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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소송준비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넘겨서 제가 집을 낙찰받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집에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서 세무서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받을때 집주인이 저 저당잡힌것까지 같이 넘어오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집행으로 경매에 넘겨서 제가 집을 낙찰받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세금을 못 내서 세무서에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받을 때 집주인이 저 저당잡힌 것까지 같이 넘어오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낙찰받으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 채무자 겸 소유자(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저당은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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