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강제경매 셀프낙찰 질문

전세사기 강제경매 셀프낙찰 질문

작성일 2023.07.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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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경매로 넘겨 셀프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1억 2천(깡통전세)이구요. 전세대출 9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위임차인이고, 체납세액과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34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요,

1. 제가 1억 2천에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34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40만원 배당 -> 나머지 1억 1660만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과 상계처리 되고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억 234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으면, 추가로 현금 34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 경매 예납금 2백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강제경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9000만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경비 200여만원 빠지고

님이 8800만원배당받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3200만원은 낙찰자에게 받아야하는데

임차인이 낙찰자이니 혼돈으로 소멸하는 채권이 됩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그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낙찰대금의 일부가 됩니다.

낙찰받지 못하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구요,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경매로 넘겨 셀프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1억 2천(깡통전세)이구요. 전세대출 9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위임차인이고, 체납세액과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34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요,

1. 제가 1억 2천에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34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40만원 배당 -> 나머지 1억 1660만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과 상계처리 되고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억 234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으면, 추가로 현금 34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 경매 예납금 2백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팩트정리

- 전세가 : 1.2억, 대출 : 9600만원

- 선순위 임차인임.

- 체납세액 없음.

- 선순위 근저당없음.

1. 질문자께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주일안에 상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구요.

거의 상계처리가 되면 금340만원을 제외하고나머지 금액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2. 네 340만원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3. 경매 예납금은 경매비용등으로 처리하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남게 되면 배당재단에 귀속되고 채권자 배당에 쓰여 집니다.

* 경매와 관련된 최근에 변경된 내용 및 경매정보에 대해 아래에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시간을 내시어 간단히 보시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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