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강제경매 셀프낙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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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해서 경매로 넘겨 셀프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1억 2천(깡통전세)이구요. 전세대출 96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위임차인이고, 체납세액과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제3자가 낙찰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34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요,
1. 제가 1억 2천에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340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340만원 배당 -> 나머지 1억 1660만원은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과 상계처리 되고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억 234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으면, 추가로 현금 34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3. 경매 예납금 2백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