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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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 개인회생 중이며
1.8억 전세보증금입니다
해당 부동산 환가 예상액 1.5억이구요
별제계획안상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105,000,000원으로 잡혀있고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
75,000,000원 입니다
1. 이 경우 셀프낙찰 시 1차 입찰에서 1.5억에 바로 제가 낙찰을 받게되면 경매 참여위해 처음에 낸 입찰보증금 1천5백은 상계 처리 후에도 받지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나요?
2. 혹 2차 입찰가 1.2억이라면 낙찰자가 생겨 저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인 105,000,000 인가요?
아니면 1.2억인가요? (낙찰자가 저에게 주어야할 돈이 1.2억인지, 1억5백인지, 아니면 보증금 전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질문 다 기준이 보증금인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 회생 중이아니라면 보증금 기준인 것은 알겠으나
현재 회생 변제계획안상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일부금액 지정되어 있어 이 금액이 기준인 건가 감이 안와서요..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은 3년에 걸쳐 나눠받기 때문에요…
3. 만약 1번질문상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된다면 1천5백만원을 더 들인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혹 입찰가(1.5억) -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1억5백) 상계처리된다면 차액인 4천5백을 더 지불하고 이 집을 경락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최악의 상황이지만요 이경우는)
4. 추가로 셀프낙찰을 받게 되면 3년 간 나누어 받게되는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매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낙찰받았다는 이유와 상관없이 3년간 계속 받게 되는 걸까요?
너무 절실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네요 고겸 부탁드립니다…..ㅠㅠ
1.8억 전세보증금입니다
해당 부동산 환가 예상액 1.5억이구요
별제계획안상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105,000,000원으로 잡혀있고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
75,000,000원 입니다
1. 이 경우 셀프낙찰 시 1차 입찰에서 1.5억에 바로 제가 낙찰을 받게되면 경매 참여위해 처음에 낸 입찰보증금 1천5백은 상계 처리 후에도 받지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나요?
2. 혹 2차 입찰가 1.2억이라면 낙찰자가 생겨 저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인 105,000,000 인가요?
아니면 1.2억인가요? (낙찰자가 저에게 주어야할 돈이 1.2억인지, 1억5백인지, 아니면 보증금 전액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질문 다 기준이 보증금인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 회생 중이아니라면 보증금 기준인 것은 알겠으나
현재 회생 변제계획안상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일부금액 지정되어 있어 이 금액이 기준인 건가 감이 안와서요..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은 3년에 걸쳐 나눠받기 때문에요…
3. 만약 1번질문상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된다면 1천5백만원을 더 들인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혹 입찰가(1.5억) -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1억5백) 상계처리된다면 차액인 4천5백을 더 지불하고 이 집을 경락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최악의 상황이지만요 이경우는)
4. 추가로 셀프낙찰을 받게 되면 3년 간 나누어 받게되는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눈 채권액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매유무와 상관없이 제가 낙찰받았다는 이유와 상관없이 3년간 계속 받게 되는 걸까요?
너무 절실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네요 고겸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세집 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