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입자 경매 낙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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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으로 인정받았고
1순위 임차인 입니다
민사소송 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7천
-전세대출금액 2억1천7백만원
-매각물건 최저매각가격
1차 2억6천
2차 1억8천
3차 1억2천
4차 9천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몇가지 궁굼한점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이집을 셀프 낙찰받아 계속 거주를 할 경우
매각가격을 낮게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1차 최저매각가격 2억6천으로
최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게
유리한가요?
2.경매 낙찰시 보증금10% 를 준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2억6천만원에 낙찰
받을 시 2천6백만원을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3. 입찰보증금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받는 금액만큼만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4.셀프 낙찰받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딤돌대출을 받을경우
현재 집에 부동산시세 만큼 한도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배당금액만큼 한도가
나오는걸까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ㅠ
아시는 분들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으로 인정받았고
1순위 임차인 입니다
민사소송 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7천
-전세대출금액 2억1천7백만원
-매각물건 최저매각가격
1차 2억6천
2차 1억8천
3차 1억2천
4차 9천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몇가지 궁굼한점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이집을 셀프 낙찰받아 계속 거주를 할 경우
매각가격을 낮게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1차 최저매각가격 2억6천으로
최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게
유리한가요?
2.경매 낙찰시 보증금10% 를 준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2억6천만원에 낙찰
받을 시 2천6백만원을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3. 입찰보증금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받는 금액만큼만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4.셀프 낙찰받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딤돌대출을 받을경우
현재 집에 부동산시세 만큼 한도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배당금액만큼 한도가
나오는걸까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ㅠ
아시는 분들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