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입자 경매 낙찰시

전세사기 세입자 경매 낙찰시

작성일 2023.10.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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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으로 인정받았고

1순위 임차인 입니다

민사소송 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얼마전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7천

-전세대출금액 2억1천7백만원

-매각물건 최저매각가격

1차 2억6천

2차 1억8천

3차 1억2천

4차 9천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몇가지 궁굼한점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이집을 셀프 낙찰받아 계속 거주를 할 경우

매각가격을 낮게 받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1차 최저매각가격 2억6천으로

최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게

유리한가요?



2.경매 낙찰시 보증금10% 를 준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2억6천만원에 낙찰

받을 시 2천6백만원을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3. 입찰보증금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받는 금액만큼만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4.셀프 낙찰받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딤돌대출을 받을경우

현재 집에 부동산시세 만큼 한도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배당금액만큼 한도가

나오는걸까요?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ㅠ

아시는 분들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이집을 셀프 낙찰받아 계속 거주를 할 경우

매각가격을 낮게 받는게 유리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1차 최저매각가격 2억6천으로

최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 받는게

유리한가요?

==> 낙찰은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경매 낙찰시 보증금10% 를 준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2억6천만원에 낙찰

받을 시 2천6백만원을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매사건벼로 보증금 비율을 1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매사건지를 검토하여 보신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받는 금액만큼만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4.셀프 낙찰받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존 보증금과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경우

현재 집에 부동산시세 만큼 한도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배당금액만큼 한도가

나오는걸까요?

==>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내 보증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으나

현재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거나 전세가가 높은 경우 어느회차에 입찰을 보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준비하는 금액은 줄겠으나, 추후 취득세는 낙찰가 + 보증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2.경매 낙찰시 보증금10% 를 준비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2억6천만원에 낙찰

받을 시 2천6백만원을 준비해야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매각되는 최저입찰가의 10%입니다.(재 매각의 경우 20~30%로 증액되기도 함)

3. 입찰보증금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낙찰받는 금액만큼만 제 재산이 되는건가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로 이전됩니다.

다만, 만약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대금을 납부하고

전세보증금을 상계처리하면 되겠으나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경락자금대출을 받아야겠습니다.

4. 부동산 가치에 따라다르고 낙찰자의 신용과 기대출 상황에 ㄸ라 다릅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대출상품이 있는 경우 한도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면

피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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