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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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자기 건물에 전입하고, 점유하다 경매에 나온 사례입니다. 확정일자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전입날짜가 말소기준 권리일자 보다 빨라 대향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대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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