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전세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세체납 전세사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일 2024.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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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4천만원이고 국세체납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제경매로 3번 유찰되었는데..

국세체납이 전세계약 전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 제가 낙찰을 받게된다면 국세체납인 2천만원을 내야지 낙찰을 받을수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ㅠㅠ

국세체납이 있다면 국세체납 먼저 상환 후 그 다음 나머지 돈으로

전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최우선 변제대상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보증금 4천만/ 기준일 최우선 물권 설정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대상에 들어간다면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보다 앞선 근저당(담보가등기)이 없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국세(당해세)는 언제나 근저당이나 임대차 계약보다 먼저 배당이 됩니다.

당해세 = 국세(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당해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체납으로 인한 강제경매(공매)로 보이는데

임차인 자격으로 직접 낙찰을 받으려면 조세2천을 부담해야됩니다.

보증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이니

주택 시세와 부동산 흐름을 잘 보시고 입찰 하시길 바랍니다.

예) 5천 낙찰 > 실제납부 천만원 , 6천 낙찰 > 실제납부 2천만원 경매비용제외

가끔 보증금 4천을 망각하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작아

큰 이득을 본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와 실제 낙찰되는 가격사이에 괴리 때문인데

예를 들어 1억 감정에 5천 낙찰이라면 1천만을 납부하면 되지만

아무도 해당 주택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되새겨보면

더 유찰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린것이며

더욱 싼 가격을 시장은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주택을 싸게 샀다는 만족감이 들면 몰라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찰을 하는 거라면 신중해야합니다.

경매시장에서 바라보는 주택의 가격은 5천보다 작기 때문이죠.

비슷한 주택의 시세와 추세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이 2천이라면

집주인이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나 구청 보험공단 등에서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면 몰라도

하나만 딱 설정이 되었다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크지 않은 체납금액으로 강제경매가 된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경매당사자이므로 법원에 가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개시를 모르는 경우라 판단이 되면

좀처럼 찾기 힘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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