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집주인 국세미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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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고 계약은 2021년 12월 중순에 하였고, 계약 도중에 강제경매이 들어왔습니다.
사진과 같이 강제경매가 1년뒤인 12월에 시작되었고 계약기간이 현재는 만료되어있습니다. 강제경매기간 동안 다른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강제경매 시작된후 배당신청하기위해 23년 3월쯤에 법원에 방문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궁금하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당시에 미납국세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 개인채무로 인한 강제경매라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무과랑 징세과로부터 압류가 강제강매신청 후에 들어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
사진과 같이 강제경매가 1년뒤인 12월에 시작되었고 계약기간이 현재는 만료되어있습니다. 강제경매기간 동안 다른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강제경매 시작된후 배당신청하기위해 23년 3월쯤에 법원에 방문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궁금하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당시에 미납국세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 개인채무로 인한 강제경매라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무과랑 징세과로부터 압류가 강제강매신청 후에 들어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