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집주인 국세미납 질문입니다.

강제경매 집주인 국세미납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1.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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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고 계약은 2021년 12월 중순에 하였고, 계약 도중에 강제경매이 들어왔습니다.
사진과 같이 강제경매가 1년뒤인 12월에 시작되었고 계약기간이 현재는 만료되어있습니다. 강제경매기간 동안 다른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강제경매 시작된후 배당신청하기위해 23년 3월쯤에 법원에 방문하여 배당신청을 하고, 궁금하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당시에 미납국세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 개인채무로 인한 강제경매라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무과랑 징세과로부터 압류가 강제강매신청 후에 들어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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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의 확인은 임대차계약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 까지 가능한 만큼,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는 열람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나 경매사건기록열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세금 및 공과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적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납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관할법원에가서 열람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근처 세무서가서 열람이되는지요?

=>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자라면 경매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2. 국세미납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전부터 계약기간동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그것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가 현재 진행되고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열람이 가능한지요? => 경매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3.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만약 미납국세가 전세계약 이 전에 발생했다면 국세 미납이 우선이 되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나요? =>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해관계인은 경매시건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사건 열람하시면 세금 교부청구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열람하시기바랍니다.

2. 이해관계인이라 열람 가능합니다

3.국세는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배당 됩니다

국세의 배당은 법정기일 입니다. 경매계가서 세금교부청구내역을 열람하면 법정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일보다 세금 교부청구일이 바르면 세금이 우선하고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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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1-2. 임차인이라면 이해관계자로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법원 경매계에 가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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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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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집주인 국세미납 질문입니다.

... 당시에 미납국세로 인한 문제는 없었고 개인채무로 인한 강제경매라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무과랑 징세과로부터 압류가 강제강매신청 후에 들어와있습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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