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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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1월말 1차 경매가 진행되는데 제가 경매를 일으킨게 아니라 다른 돈빌린 사람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경매를 진행시킨 사람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잉여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 된다는 영상을 봤는데 저희는 배당을 받고 집을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배당요구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경매 진행한 사람이 잉여가 없을경우 경매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배당요구를 신청했기때문에 유찰이 나오더라도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는건가요?
혹시 경매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면 저도 경매를 계속 진행할수 있도록 어떤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경매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건 없고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판결문 받고 다시 경매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데에서는 지금 신청할 수 있다고도 해서 잘 모르겠네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답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하여 신청하여 인정되면 전세금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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