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강제 경매 관련 질문

전세 사기, 강제 경매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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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황
  - 빌라 입주, 총 11가구
  - 작년 8월부터 5가구가 나갔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음
  -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5가구 되어 있고, 가압류 1건 있음
  - 임차권 설정자와 통화해 보니, 작년 8월에 이사를 갔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함
    (상황상 나머지 4가구도 못받은 것으로 판단됨)
    최근 민사소송 승소를 하였고, 형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함
  - 본인은 올해 9월 만기로 9월에 이사하겠다고 주인에게 통보(문자 및 통화)
  - 확정일자 기준으로 저는 3순위 정도 됩니다.
    선순위 금액은 4억 수준이고, 저는 1.3억 입니다.
  - 부동산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건물가액 6.5억에 토지 30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현재 45억에 건물이 나와 있음
  - 단,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름 (형제사이임)

2. 질문
  - 강제 경매시 우선 순위는 확정일자 기준인가요?
  -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다른 세입자와 같이 준비하고자 하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나, 특수관계(형제)인데, 만일 강제 경매가가 많이 떨어져 원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토지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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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강제 경매시 우선 순위는 확정일자 기준인가요?

--> 선순위 일 수도 공동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하며 순위를 정합니다.

-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다른 세입자와 같이 준비하고자 하는데,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이면 참여 가능 하다고 봅니다.

-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나, 특수관계(형제)인데, 만일 강제 경매가가 많이 떨어져 원금을 다 받지

못할 경우 토지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에 토지주가 있다면 ,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아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서식과 작성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QaOKEitq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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