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5300 물건 권리분석

2022타경5300 물건 권리분석

작성일 2023.1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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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찮게 네이버 검색을 하다 들렸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다름아니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중인데 워낙 초보인데다가 자신감이 없어서요

인수되는 권리 없고 임차인도 없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대열람내역에 채무자, 소유자도 아니고 이들과 성씨도 다른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나,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임차인(등기를 속이는경우) 일수도 있는 건지 명도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매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난이도라던가 초보가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라던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가 두번넘어간 물건으로 좀 찝찝한 느낌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컨설팅 내용과 비용을 알고싶은데요[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금일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셨던 분이신 듯 합니다만...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세대열람내역에 채무자, 소유자도 아니고 이들과 성씨도 다른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나,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임차인(등기를 속이는경우) 일수도 있는 건지 명도할 경우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조사시점의 주민등록 은 소유자 외 전입세대가 없었고,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확인되어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023.06.30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소유자 외 1인의 전입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듯 한데...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유자 외 전입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만큼 당연히 이에 따른 명도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긴 합니다만, 이는 소유자점유의 물건과 비슷한 수준의 명도저항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 당연히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되는 만큼 이는 반드시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등을 통해 재확인해야 할 내용이겠지요.

이매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난이도라던가 초보가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라던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라...현재로서는 기본서류 검토 내용 외에는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비교적 권리분석이 평이하고 용이한 것이 아파트 라는 물건의 특징이기는 하고, 때문에 초보자들이 입문 단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물건이라는 것은 팩트 입니다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공부와 준비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런 공부와 준비없이 초보가 접근 가능한 경매물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컨설팅 수수료의 차이는 적기 때문에 이 수수료의 차이에 연연하시기 보다는 컨설팅의 범위, 책임소재,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을 비롯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및 상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컨설팅 수수료는 의뢰비용+낙찰수수료로 구성되며, 의뢰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하여 30만원선으로 입찰횟수에 관계없이 낙찰을 받으실때까지 지속적인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낙찰수수료는 말 그대로 낙찰이 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주택의 경우 통상 감정가의 1% 입니다.

단, 지역과 감정가에 따라 최저고정수수료 및 출장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도 시 발생하는 강제집행비용 혹은 이사비용 등은 실비로 처리됩니다.

최근 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 경우 낙찰가에 따라 낙찰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적정입찰가가 높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가급적 낙찰수수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기준으로 한 낙찰수수료에 비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수수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 수수료의 차이는 고작 수십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낙찰가가 높아질 수록 낙찰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탓에 높아지게 될 적정입찰가, 즉 낙찰가는 수백 수천만원에 달한다게 되므로, 눈앞의 작은 금액 차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6.09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소유자 외 전입이 확인되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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