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요청(2022타경 4474)

권리분석 요청(2022타경 4474)

작성일 2024.04.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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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보던 와중에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차 여쭙고싶어 질문드립니다. 

▷ 최선순위설정 : 2021.09.28 근저당권
▷ 배당요구종기 : 2022.10/07
▶ 점유자 성명 : 有 , 정보출처 구분 : 현황조사, 임대차기간(점유기간) : X
   보증금 : X, 차임 : X,  *전입신고 일자/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 2018.03.19
   확정일자 : X, 배당 요구여부 : X

전입신고 일자가 최선순위설정 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입찰에 들어가면 안되는 물건으로 사료되는데, 비고란에 "점유자 : 권리신고를 하지않아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함"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건이 안전한지 여부 확인을 위해 어떤 것을 알아봐야하는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혹 안전한 물건일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점유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이 예측하듯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울산 삼산동의 해당 아파트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전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전입자의 임차인 여부 그리고 보증금 액수를 알기 전에는 입찰해서는 안됩니다.

소유자 외의 전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도 임차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존재한다면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개인이 근저당을 설정했으므로 임차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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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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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024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유료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1.09.28 안봉X의 근저당 이전 인 2018.03.19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 이 확인되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으며,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상태 입니다.

이는...

법원의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 진술거부 등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된 전입 외 다른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성립여부 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만큼 당연히 해당 물건의 안전성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 입니다.

특히나,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소유자 외 1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인 경우, 종전임대차계약의 존속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선택" 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대항력 유무는 사실 상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만큼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또는 채권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 입니다.

이는 초보자나, 본인과 같은 전문가나 다르지 않습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 물건은 작성주신 내용상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일 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는 진성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건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들로 가장임차인 여부를 추측해 볼 순 있겠으나 손품을 통해서는 정확한 인수여부를 확신 할 순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을 대면 하거나,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방법 등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인 하시는 방법만이 가장 확실한 조사방법입니다.

권리분석 요청(2022타경 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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