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재개발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모아타운 재개발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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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전세금은 2억이고, 현재 주변의 시세는 2억을 조금 넘거나 2억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집의 주인은 법인이며, 빌라를 6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전부 압류 당한 판국이라 다른 세입자들도 
강제경매를 통해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아마 법인에 돌려줄 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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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호실의 건물 상황입니다.

5 / 압류 / 2021년 11월 9일 / (징수부) 건강보험 공단  

6 / 가압류 / 2022년 9월 20일 / 주택도시 보증공사 

7 / 압류 / 2023년 5월 21일 / (징수과) 권리자 XX구

8 / 압류 / 2023년 9월2일 (세무과) XX시

외  

2020년 10월 근저당이 1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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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3건 가압류가 1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는 2017년 10월 이라 선순위 임차인일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인데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개월 있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는 강제 경매로 넘길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동의율 약 60% 정도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종 근린이라 아마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것 같고
현금 청산 대상인것 같습니다.

이러면 만약 경매가 되지 않았을시 제 보증금은 누가 주는것인가요?
재개발 조합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집주인(법인)이 현금 청산을 먼저 받고 저에게 돈을 주는건가요?

현재 집주인(법인)은 압류가 많이 걸려있어 
현금청산된 돈이 법인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받을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아타운으로 민간이 시행하게 되고,

해당물건이 입주권이 없는 청산물건이라면,

해당 시행자인 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명령을 받아 물건을

확보합니다.

다만, 해당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명령시 해당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어,

조합에서 직접변제 말소할 지, 말소된 후에 이전할 지에 대한 여부등에 대한 결정은

조합측에 있습니다.

토지수용권이 있는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의 경우에는

공탁후 말소가 되는 사항이지만,

대다수 민간이 시행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매도청구의 경우 소송을 통해 시가로 강제 매매계약체결이므로

소유권이외 사항은 해당 조합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0134677Q

위 기사를 참고하세요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재개발정비구역 임대 주택에서의 임차인...

... 재개발정비구역에 전세 끼고 매매 받음 (임차인 보증금...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음 3. 임차인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재개발지역 주택임차인입니다.

... 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재개발 실무 경험을 많이 해서 매우 안타까운 사례로 보와 전화로 무료상담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