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2022타경104720 궁금합니다

경매2022타경104720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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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 경매사이트에는 임차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등기부등본 상엔 소유자와 임차인 이름이 같은데요 이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이 물건은 위험한물건인가요?
3.대항력이 있어도 소유자라면 권리가 없는건가요?
4.대행하시는분 지금연락가능한분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구로구 고척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김씨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입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2. 권리상 하자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3. 소유자이므로 대항력을 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에게만 해당됩니다.

4. 경매대행을 원하신다면 연락해도 됩니다. 010-4389-1819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법원 경매사이트에는 임차인과 소유자가 다르다고 나와 있는데 등기부등본 상엔 소유자와 임차인 이름이 같은데요 이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각물건명세서 상 해당 물건의 주거임차인으로 분류된 "김경X:매각대상 목적물의 소유자임"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2.이 물건은 위험한물건인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을 섣불리 단정지어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되는 부분 입니다.

기본 서류 검토 상 특이사항이나 눈에 띄는 위험요소가 없다면, 이후 현황조사를 통해 그외 각종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며,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을 단정짓는 그 어떤 정보나 답변들도 절대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3.대항력이 있어도 소유자라면 권리가 없는건가요?

1번 질문에서 이미 답변드린 내용 입니다만...

설령, 전입 당시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2022.11.04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임차인의 지위는 혼동에 의해 소멸합니다.

즉,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 이지요.

4.대행하시는분 지금연락가능한분이 있을까요

본인 뿐만 아니라, 연락 가능한 사람은 많습니다.^^

네임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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