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 52060 경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타경 52060 경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3.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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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경매초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2타경 52060 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셋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내용을 보시면 두건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17.12.8 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매진행시 이부분이 말소기준이 되는지 여부 

둘째 : 대금지급 포기로 인한 재경매 진행건인데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유추해보건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추후 낙찰 받았을 경우 동일한 이유로 대금지급을 포기하지 않을까 해서여..)

셋째 : 경매대행을 맡길시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첫째 : 내용을 보시면 두건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17.12.8 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매진행시 이부분이 말소기준이 되는지 여부

말씀하신 사건번호로 총 4개의 물건번호가 존재합니다.

2017.12.08??? 일자로 확인되는 근저당은 4개 물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습니다.

2번 물건의 경우 2017.12.18 근저당이 확인되며, 2번 물건이 질문하신 물건이라면...

2017.12.18 오포농협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합니다.

단, 이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둘째 : 대금지급 포기로 인한 재경매 진행건인데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유추해보건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추후 낙찰 받았을 경우 동일한 이유로 대금지급을 포기하지 않을까 해서여..)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유찰 사유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눈에 띄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 만으로는 유찰사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찾는 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보증금 31,572,700원 을 몰수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바, 세부적인 서류검토 및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 후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 경매대행을 맡길시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컨설팅 수수료의 차이는 적기 때문에 이 수수료의 차이에 연연하시기 보다는 컨설팅의 범위, 책임소재, 이사비용 등 명도비용을 비롯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및 상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컨설팅 수수료는 의뢰비용+낙찰수수료로 구성되며, 의뢰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하여 30만원선으로 입찰횟수에 관계없이 낙찰을 받으실때까지 지속적인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낙찰수수료는 말 그대로 낙찰이 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주택의 경우 통상 감정가의 1% 입니다.

단, 지역과 감정가에 따라 최저고정수수료 및 출장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도 시 발생하는 강제집행비용 혹은 이사비용 등은 실비로 처리됩니다.

최근 낙찰가를 기준으로 낙찰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 경우 낙찰가에 따라 낙찰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적정입찰가가 높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가급적 낙찰수수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가기준으로 한 낙찰수수료에 비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수수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 수수료의 차이는 고작 수십만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낙찰가가 높아질 수록 낙찰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진 탓에 높아지게 될 적정입찰가, 즉 낙찰가는 수백 수천만원에 달한다게 되므로, 눈앞의 작은 금액 차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4개의 물건이 있군요.

3건은 농협 1건은 새마을 금고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권리분석잘못했거나 대출이안나오거나

또는 시세파악을 잘못했거나...

컨설팅 업체는 부르는게 값이더라구요... 그래도 낙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과하더라구요.

스스로 공부하고 검토하심을 추천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hm80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1번물건, 광주시 신현동의 해당 빌라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네 말소됩니다.

2. 개인적인 이유로 추정됩니다. 시세의 착오일 가능성이 많고 그 외 잔대금 계획에 차질 같은 것들입니다.

3. 낙찰가의 1%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youtube.com/@user-qr6eu1st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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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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