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2022타경1299

경매 2022타경1299

작성일 2024.02.1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22타경1299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매각 후 한번 미납되었고 세입자는 소유자의 가족으로 (무상거주확인서) "인수" 해야 할 상황이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이 미상으로 

1. 이런 경우 임차보증금/차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참고해야 하는 건지...
 
2. 무상거주인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인수금이 없다고 보면 안되는 건가요? 

3. 입찰 시 기타 고려 사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이런 경우 임차보증금/차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참고해야 하는 건지...

2. 무상거주인대 인수해야 할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인수금이 없다고 보면 안되는 건가요?

3. 입찰 시 기타 고려 사항 부탁드립니다.

현황조사 및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해당 사건과 같은 경우 임대차 및 점유관계,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만큼 당연히 이에 대한 재확인 역시 반드시 현황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무상거주확인서가 사실 인 경우 당연히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할 수 없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고, 추후 해당 전입자가 임대차 및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임대차 및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만큼 당연히 반드시 현황조사 및 세대방문 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해당 경매사건의 핵심 중 하나 입니다.

특히나, 2023.11.14 감정가의 75.08% 인 96,100,000원에 낙찰이 되었고, 응찰자 또한 13명 이었으나 대금미납에 의한 재매각이 진행되는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대금미납사유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족간에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가족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의 서명 날인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대항력 여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 본인이 져야하고

온라인상 단순 질문만으로 선순위 미상의 임차인

답을 구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빈번한 사고 사례가 나오는 대항력 부분은

특히 자세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실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현장 탐문,

무상거주확인서가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제출되있으니

해당 채권기관 연락처를 찾아서 문의도 해보세요

전에 써둔 관련 글 링크 첨부하니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oznation/92774

선순위 미상 임차인 관련 은 수천 수만 명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가장 많은 대금미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다시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