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당첨 후 포기 시 통장 부활 가능할까요

청약 추첨제 당첨 후 포기 시 통장 부활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4.05.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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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넣고 당첨되고 보니 부양가족 잘못기입하여 부적격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약관련 전화가 왔을 때 해당부분을 이야기하니 
부적격사유이므로 관련 서류(등본 등)가지고 방문하면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겠다고 하여
서류제출 마지막 날 서류 제출과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추첨제 당첨은 무주택인 부분만 확인하는거라 계약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될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서류나 돈 등 계약일체에 대해 준비 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처음에 안내를 제대로 해줬다면 어떻게든 준비를 했을텐데요..(계약완료까지 2일 남음)
부적격이라는 안내를 받아 포기를 진행했는데 청약통장 부활은 못시켜준다는데
이럴 경우 부적격사유를 이유로 청약통장 부활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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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당첨될 수 있어 당첨자로 처리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용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하여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부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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