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 , 일반 청약 동시가능한가요?

신혼부부특공 , 일반 청약 동시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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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2년 된 청약통장이 있고, 저는 막 넣기 시작해 1개월 됐습니다.

특공은 6개월 이상이라는 전제가 있어 오빠만 가능하네요...

남편->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으면 되고
아내 ->저는 일반청약으로 추첨제로 넣어도 될까요?

한 단지에 동시에 넣으면 한 명이라고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될까요? 
신혼부부 특공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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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질문인은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하며,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하지만, 질문인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이제 1개월인 질문인은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할 수 없으며, 1순위 미달인 경우에 2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청약상담사 욜로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이고 2년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은 자격이 되면 특공과 일반공급 두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배우자도 1순위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이고 2년된 청약통장이라면 공공보다

는 민간분양을 하시면 당첨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특공은 혼인신고를 하셔야 자격

이 됩니다.(민간은 공고전에 혼인신고가 필수)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

거나 당첨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실수없이 올해 교통호재

가 있는 단지에 두분 모두 당첨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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