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일반 청약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 일반 청약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6.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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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초 아파트를 매매해서 1주택자가 되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에 맞지 않게 되었고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나중에 집을 옮기려고 할때

신혼부부 특공과 일반청약 두가지를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령 저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고 여자친구는 일반청약 이렇게 동시에 넣을수 있는가요?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라든지 유리하게 할수있는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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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청약할 경우에도 동일한 아파트에는 부부중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사람만이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라든지

유리하게 할수있는 점 등을

신혼부부특공의 경우는

혼인후 주택보유 사실이 없어야

신혼특공 청약자격애 해당되게 됩니다

신혼특공을 고려한다면

혼인전에 해당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

신혼부부특공 청약질문드릴게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공급... 부탁드립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