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후 청약

특별공급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후 청약

작성일 2024.04.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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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신혼희망타운에 아내가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다가 소득부적격으로 취소되었는데 재당첨제한 기한이 지난 지금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아내는 생애최초나 다른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세대에 포함인 남편도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청약상담사 욜로입니다!

2년전에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면 부적격으로 제한기

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원래 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면 신혼특공

당첨으로 인정되어 특공을 하실 수 없지만

취소되었기 때문에 특공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분 모두 특공과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거나 당첨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실수를 막을 수 있고,

올해 교통호재가 있는 단지에 두분 모두 당

첨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공급에 대한 재신청이나 생애최초 청약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공급이 생애최초 청약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 번만 가능하므로 특별공급 당첨 취소 후에도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취소된 경우, 다른 세대 구성원도 특별공급에 대한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가구가 이미 한 번의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청약 당첨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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