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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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신혼희망타운에 아내가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다가 소득부적격으로 취소되었는데 재당첨제한 기한이 지난 지금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아내는 생애최초나 다른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세대에 포함인 남편도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아내는 생애최초나 다른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세대에 포함인 남편도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