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부적격 및 당첨취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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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준비가 미비해 당첨을 포기해야할 것 같은데 혹 당첨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서류제출도 안하고 계약도 안하러 가면 자동으로 당첨포기가 되는 건가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된다면 몇개월 후 청약통장 부활시킬수 있고 특공도 다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나요?
서류제출이 미비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는건가요?
청약과정에서는 부적격사유가 안나와도 서류제출에서 부적격이 나올수 있나요?
계약금 준비가 미비해 당첨을 포기해야할 것 같은데 혹 당첨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님 서류제출도 안하고 계약도 안하러 가면 자동으로 당첨포기가 되는 건가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된다면 몇개월 후 청약통장 부활시킬수 있고 특공도 다시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나요?
서류제출이 미비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는건가요?
청약과정에서는 부적격사유가 안나와도 서류제출에서 부적격이 나올수 있나요?
#주택청약 부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