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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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장에 근무중이고 저는 20년 8월까지 일하고 쭉 무직상태입니다. 21년 1월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직업이 없는 상태라서 외벌이로 신청했어요.
당첨이 되고 서류준비를 하다보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년도와 이번년도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던데 그럼 맞벌이로 신청했어야하나요ㅠㅠ
그렇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1년간 당첨이 제한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자체를 쓸 수 없고 5~7년간 당첨제한이 되는건가요?
남편은 직장에 근무중이고 저는 20년 8월까지 일하고 쭉 무직상태입니다. 21년 1월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직업이 없는 상태라서 외벌이로 신청했어요.
당첨이 되고 서류준비를 하다보니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년도와 이번년도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던데 그럼 맞벌이로 신청했어야하나요ㅠㅠ
그렇게 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1년간 당첨이 제한되는건가요? 아니면 통장자체를 쓸 수 없고 5~7년간 당첨제한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