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청과 세대주 분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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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보았습니다.
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격이 무주택구성원임.
2. 본인은 아직 세대주 분리를 못한 24세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돈을 다 납부한 상황.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 입주는 X
-> 이 경우도 주택 보유에 해당하는지?
3. 만약 해당된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 본인은 작년(2023년)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말아서 소득이 거의 없었음. 따라서 세대주 분리 조건인 '30세 미만-중위소득 40%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광고글이나 성의없는 복붙은 하지 말아주세요 ㅠ.ㅜ
1.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격이 무주택구성원임.
2. 본인은 아직 세대주 분리를 못한 24세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돈을 다 납부한 상황.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 입주는 X
-> 이 경우도 주택 보유에 해당하는지?
3. 만약 해당된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 본인은 작년(2023년)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말아서 소득이 거의 없었음. 따라서 세대주 분리 조건인 '30세 미만-중위소득 40% 이상'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광고글이나 성의없는 복붙은 하지 말아주세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