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 국민임대주택 지원하려는데 세대 분리 등 질문 드립...

부모님과 함께 거주, 국민임대주택 지원하려는데 세대 분리 등 질문 드립...

작성일 2023.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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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게 거주하고있고 임대주택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는 만 30이며, 신청하려는 해당 지역에 지역에 10년동안 거주하였고, 주택청약도 월10씩 약 10년간 납입하여 자격 및 점수는 어느정도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문제는 부모님이 주택 보유자이며 세대주 입니다.
이럴경우엔 아예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느 글에서 본거는 또 부모님 두분이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뭐가 맞는건지 찾아도 찾을수가 없어서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신청조건이 안되는 경우라면,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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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시는 만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여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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