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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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빠가 50m2에 3,000~4,000천 정도 되는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다가 1채를 팔아서 소형주택으로 무주택인 상태입니다. 이 것 말고 무주택에 대해서 찾아보던 와중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이러한 설명글을 보았는데 아빠가 가지고 있던 2채에 주택은 건설된지 20년이 훨씬 지났고 85m2 이하였고 면소재지에 있는 주택이였는데 혹시 이러한 주택이 2채 였다고 해도 무주택이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청약 주택소유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