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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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형평수 (48m^2), 1억 1천~ 1억 3천 사이의 오래된 아파트 (20년이상)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주택 청약은 유지하고 싶은데 (공공임대, 특별임대(?) 안돼는 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민간임대입니다.)
제가 해당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9월15일부터 보금자리론 실거주의무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세를 낀 매물을 구입한다면 '1억1천만원 기준으로 70%인 7700만원에서 전세금 만금의 차액만큼만 보금자리론으 로 대출 받는다.' (30%인 3300만원은 별도로 알아서 마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0세미만이라 디딤돌이 안됩니다.)
소형평수 (48m^2), 1억 1천~ 1억 3천 사이의 오래된 아파트 (20년이상)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주택 청약은 유지하고 싶은데 (공공임대, 특별임대(?) 안돼는 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민간임대입니다.)
제가 해당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9월15일부터 보금자리론 실거주의무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세를 낀 매물을 구입한다면 '1억1천만원 기준으로 70%인 7700만원에서 전세금 만금의 차액만큼만 보금자리론으 로 대출 받는다.' (30%인 3300만원은 별도로 알아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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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이라 디딤돌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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