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작성일 2020.08.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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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고 아들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만59세-곧 만60세) 아들(만30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질문 1. 아버지가 곧 만60세가 되는데 그럼 만60세가 되는 날짜부터 아들(만30세)은 무주택자가 되서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늘어나나요?


질문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밑에 내용에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게 맞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계산하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가 지나는 달부터 무주택세대원으로 2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공공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어도 유주택자면 본인이 무주택세대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아버지가 곧 만60세가 되는데 그럼 만60세가 되는 날짜부터 아들(만30세)은 무주택자가 되서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늘어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만60세가 되는 날짜부터 아들(만30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며,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 적용시 아들의 무주택 기간은 아들의 나이가 만30세가 된때부터 또는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질문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밑에 내용에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게 맞나요??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이때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노부모부양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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