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문의 합니다.

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문의 합니다.

작성일 2020.12.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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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 후 단독주택을 어머님과 형제(4남매)들이 상속받았습니다.

형님과 누님 두 분이 출가하면서 3분 中 누님 2분은 저한테 지분을 증여하였고,

형님 1분은 어머님께 증여하였습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어머님께서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 지분을 다 어머님께 증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행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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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소유수와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주택자의 기준이 집이 없는 사람을 규정하지만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미만,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면적과 공시지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합니다.

2)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3) 행정 구역상 읍, 면, 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경우 85㎡ 이하에 한해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5) 전용 면적 20㎡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노후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청약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문의 합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행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가능 여부도... 지방 기준 60㎡ 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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