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무주택자 인정되면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소형주택 무주택자 인정되면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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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도권 서울에 소형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위 항목에 해당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되는데, 차후에 청약들어갈때 생애최초 소득세 감면혜택과, 생애최초 디딤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일때만 디딤돌에 있어 무주택자 인정 받습니다.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약에서 보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규정은 세금이나 대출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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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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