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형저가주택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청약] 소형저가주택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2.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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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부터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급에서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금 포함)

무주택 인정되게 되었는데

생에최초 특별공급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소형저가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대해 규정한 별첨 규칙 제43조의 규정에서 무주택자는 별첨 규칙 제53조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형저가주택의 특별공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른 자격조건에 부합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소형저가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저가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처분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소형저가주택 처분 계획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입니다.

* 세대주로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부부 포함) 중 세대주가 만 35세 미만인 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총정리 자료 글

https://ilove2star.com/?p=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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