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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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법이 개정된건 알겠는데
특별공급중에 생애최초 질문이에요
생애최초에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소형저가주택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그럼 소형저가주택을 가졌다가 판 경우에도
청약을 넣을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음에 체크해도 되나요?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