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작성일 2024.01.0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법이 개정된건 알겠는데
특별공급중에 생애최초 질문이에요
생애최초에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소형저가주택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에 해당이 되는게 맞나요?

그럼 소형저가주택을 가졌다가 판 경우에도
청약을 넣을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음에 체크해도 되나요?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잘못알고 있는 것임.

소형 저가 주택이 무주택인 것은 청약할 때만 적용되는 것임.

주택수를 산정하거나, 생애최초를 적용할 때는 주택수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애최초는 불가능함.

그리고 이미 1주택자임.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모두 1주택자로 적용됨.

주택수 포함 미포함은 전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현재까지 실물의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주택으로 하는 경우는 없음.

취득세시에만 미포함....

청약시에만 미포함

재산세 중과시에만 미포함 --> 중과하지 않는 일반과세에는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세 중과시에만 미포함 --> 일반과세시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저가주택 포함해서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하는 것이지, 과거에 주택소유 이력은 있는 것임.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문의

소형저가주택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법이 개정된건 알겠는데 특별공급중에 생애최초 질문이에요 생애최초에서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 라고 되어있어서...

소형저가주택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소형저가주택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2023.11.10 부터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급에서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소형저가주택 생애최초 질문입니다.

... 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에도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 조건

...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