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약문구 관련 해석 요청

주택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약문구 관련 해석 요청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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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조건관련 문의 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해당 문구에 대하여 해석을 원하는데
1.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을 때 같이 생애최초를 하면 부적격 인건가요?
2.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때(동거인) 둘 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였을 때 부적격 인건가요?


#주택청약 특별공급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세대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청약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에서 보는 세대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외의 분들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서 질문하신 것처럼 두분이 모두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28829112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3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주택청약] 특별 공급-생애 최초

아래 주택청약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생애최초] 1) 우선공급 (50 %) - 소득 기준 130 % 이하 2) 일반공급 (20 %) - 소득 기준 160 % 이하 3) 추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