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세대주 변경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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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동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당첨되서 살고있고(단독세대주)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세대주로서 청약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주아파트집이 넓어서 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1. 동생 사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저랑 어머니 둘다 전입신고할수 있을까요? (동생이랑 합쳐서)

2. 합쳐서 전입신고 할경우에 저를 세대주로 해도 동생 임대주택 사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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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원 수 제한이 없으므로, 동생과 부모님, 그리고 질문자님까지 총 3명이 합쳐서 전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변경하셔도 동생의 임대주택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변경되면 세대원 구성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대원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원 변경 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사유

  • 세대원 변경 후 구성

  • 세대원 변경 후 주민등록등본 사본

세대원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임대사업자가 세대주 변경을 승인하고, 세대주 변경 절차를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대주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원 변경 사유서 작성

  2. 세대원 변경 사유서 제출

  3. 임대사업자 승인

  4. 세대주 변경 절차 진행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시면, 질문자님과 부모님이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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