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전 취득 분양권을 규제지역 지정 후 양도시 양도세율 문의(2...

규제지역 지정전 취득 분양권을 규제지역 지정 후 양도시 양도세율 문의(2...

작성일 2021.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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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비조정지역일때 분양받은 분양권(2018.11)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현재 2년넘었구요

(분양당시 1주택자로, 현재 1주택+1분양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분양권을 올해 6/1 이전에 매도한다고 가정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분양당시 비조정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50%(현 조정지역기준)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조정지역일때 분양받은 분양권(2018.11)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현재 2년넘었구요

(분양당시 1주택자로, 현재 1주택+1분양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분양권을 올해 6/1 이전에 매도한다고 가정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분양당시 비조정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50%(현 조정지역기준)인가요?[현시점의 기준인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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