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정지역 내 빌라 증여 취득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거 조정지역 내 빌라 증여 취득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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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조언을 얻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의정부시가 조정지역이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1.2억 빌라를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습니다.(공시가격 약 8000만원)

그러나 현재는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2022년에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조정지역 아님)

그런데 문제가 이 신축아파트가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 대출을 껴야할거 같은데 증여받은 빌라가 걸리네요.

다행히 증여받은 빌라가 재개발 주민공람까지 완료되어서 구역지정이 두 달 이내로 될거같은데 

대지 지분이 높아 시세가 약 2억5천~ 3억 정도에 형성되어 매매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빌라는 3년전 올 리모델링 하였고 전세 1억에 세입자가 들어가있습니다.

질문은

1. 증여받은 빌라를 2억5천에 매매했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제 이름으로 소유한지 3년 가까이 되어서 비과세라고 알고있었는데 조정지역일 때 증여받은게 걸려서요.

2. 지방 비조정구역 아파트분양권 소유중인데 빌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잔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는지? 
 - 아파트 가격은 옵션까지 3억 3천 정도이고 저는 현재 신용대출은 비상시에 쓰려고 미리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빼고는 없습니다.

3. 만약 아파트 대출이 나온다면 몇 퍼센트,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상담은 세무사? 변리사? 어딜가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증여받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요건을 갖추게 되므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하여는 세법과 관련이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하므로

해당은행 대출담당자와 상담을 하여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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