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 증여후 5년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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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년전 조정지역내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아내지분 1/2을 남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취득가는 3억원(공동명의1.5억+1.5억))
증여가는 5.45억원으로 증여했습니다.
증여당시 취득세는 1.1% 납부하였습니다.(취득세 중과세전에 증여)
현재 시세는 약 7.5억입니다.
현재 3주택자로 중과세(일반세율+30%)입니다.
윤석렬 정부가 일시적 중과세 면제해주면 매매하고 싶은데요,
증여시 5년이내 매매시 이월과세 된다고 하는데요,
중과세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매매시 뭐 벌금 같은거 나오는지요?
답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 댁의 평온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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