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증여후 5년이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 문의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증여후 5년이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11.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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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부간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후 5년 이내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관련해 몇가지만 문의드릴께요.

 

< 현재상황 >

  - 부인과 남편명의로 각 1/2지분으로 공동명의임.

  - 구입가 3억. 대출잔여금 7500만원이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도 아내가 승계할 예정.

  - 현재 3년이상 거주했으며, 증여 후 이혼을 하게될 예정이며, 5년이내에 매매할 예정임.

  - 1세대 1주택임

 

< 질문사항 >

  1. 공동명의에서 부인단독명의로 증여 시  취등록세가 대략 400만원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증여후 5년이내에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그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지요..

 

  2. 5년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제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1/2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가 전체금액에서 초기 구입금액의 시세차익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나요?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빼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나요?

 

 3. 예를 들어, 초기 구입 3억,  증여후 5년 이내에 3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금 7000만원 남아 있음)

     계산방식과 세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해요.

 

 

지식이 부족해... 기본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시가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시가가 6억원 미만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원에 미달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인의 대출금 37,500만원(7,500만원/2)을 수증인이 부담하고 증여를 받으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3년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배우자이월과세로서 당초 남편께서 취득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대출금은 양도차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또한 1세대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일단, 중과세적용하여 장기보유공제 배제하여 계산)

양도금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9,000,000원(대략 취득가액에 3%로 계산)

양도차익(소득)      41,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38,500,000원

세율 15% (1,080,000원)

산출세액                  4,695,000원

지방소득세(+)             469,500원

부담 세액             5,64,500원 

 

필요경비는 대략 계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자본적지출비용 등을 반영하면 다소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세대2주택이상 일때로 계산하였으니, 이 또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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