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및 횟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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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4. 9. 2.에 개설하고 개설 시 300,000원만 납입한 후에 한동안 잊고 있다가, 2018. 2. 28. ~ 2020. 1. 31.까지 월 1회 100,000원씩 25회 납입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은 1순위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가 61회 이상이어야 최대점수를 받을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1. 납입 시 1회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2. 한달중에 여러번 납입하여도 월 1회만 납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납입하지 않은 기간인 2014. 10. ~ 2018. 1. / 2020. 2. ~ 2020. 11. (약 50회차)에 대해서,
현재 한꺼번에 50회차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11월 6일에 납입 최소금액인 5만원씩 50회 이체할 경우(총 250만원 이체) 5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가능한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