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 문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 문의

작성일 2009.09.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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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세곡,우면동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청약저축 : 2005년 12월 가입(월 10만원) 현재 460만원

문의: 600만원 이상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추가 불입이 가능 한지요.

2. 근로 소득 : 2700만원

3. 근로 소득세:2002년 부터 납입하였으나 2006년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음 (회사 이전)

문의 : 5년 이상 납부하였으나 중간 2개월 정도 회사 이전한 기록은 있음 가능한가요?

4. 주택 구입 사실 없음.

5.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100% 공급 계획(세곡,우면동)

문의 : 회사가 강남이라 세곡이나 우면동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가 수원입니다. 10월 15일 공고 나오기전 주소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조건이 갖춰져 청약이 가능할 경우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 조건만 갖춰지면 동일한 순위로 인정되어 추천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내공 100% 드릴께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금번 세곡,우면동 보금자리 주택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청약저축 : 2005년 12월 가입(월 10만원) 현재 460만원

문의: 600만원 이상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추가 불입이 가능 한지요.

만약 다른조건을 다 갖췄는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이 안되는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예치금으로 내면 됩니다. 님이 460만원을 불입하셨으니 차액 140만원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불입하시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 소득 : 2700만원

님의 연봉은 2008년도 기준으로 월 평균 312만원(연봉 : 3744만원)이하 이오니 소득조건을 갖췄습니다.

 

3. 근로 소득세:2002년 부터 납입하였으나 2006년 2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음 (회사 이전)

문의 : 5년 이상 납부하였으나 중간 2개월 정도 회사 이전한 기록은 있음 가능한가요?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되지 회사이전에 대한 공백은 상관없습니다.

 

4. 주택 구입 사실 없음.

청약조건이 부합됩니다.

 

5.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100% 공급 계획(세곡,우면동)

문의 : 회사가 강남이라 세곡이나 우면동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가 수원입니다. 10월 15일 공고 나오기전 주소 이전하면 청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서울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돌아가는데 이런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시려면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님이 지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서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도

안타깝지만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30%,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 조건이 갖춰져 청약이 가능할 경우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 조건만 갖춰지면 동일한 순위로 인정되어 추천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점수 100% 드릴께요.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의 물량은 20%이므로 서울지역(세곡,우면) 8천가구중에 1600가구만 해당됩니다.

2009년도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47만명이라고 하던데 그중에서 몇명이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이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20만명이 청약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111 : 1의 확률을 뚫어야 겠지요

 

도움이 되셨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전예약조차 못합니다.

청약저축 60회,납입금 600만원 되어야 사전에약합니다.

 

근로자또는자영업자신분으로과거5년간소득세를낸기록도있어야하며소득기준도전년도도시근로자소득의80%(지난해기준월312만원)이하여야한다.기존청약저축가입자와형평성을맞추기위해들어있는납입금을포함,청약통장에600만원을채워야합니다.주택구입사실이없는무주택자가대상이며,장기가입자와의형평성을고려해납입금액이600만원이넘어야청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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