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09.09.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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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자격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중에서 ①~③ 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④~⑤에서 애매합니다.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다보니 세금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2007년에 700,000원 사업소득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알바를 했었는데 이것이 등록이 되있네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도 자격요건이 되나요???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 부분 역시 현재 받는 급여는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데..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는지요..

현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만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단체이다 보니 이런부분에서 많이 애매해 지네요..

 

 

추가질문으로 저의 기준이 맞지 않을경우 부인의 기준은 가능할까요?

2007년 2월 일반 회사에서 사직후 현재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자 생애저축은 세대주 한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은 안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모든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합니다.부인은 세대원이 될 것이며,

만30세 미만의 미혼도 세대원입니다.

 

생애최초주택청약은;태어나처음으로집을사려는서민을위해신설된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가해당수요자들에겐큰관심이며,생애최초주택청약을하려면기본적으로청약저축에2년이상가입돼있어야,기혼이며자신또는배우자명의로집을산기록이없어야합니다.결혼후이혼을했으면자격이없지만자녀가있으면청약자격이유지됩니다.주택구입사실이없는무주택자가대상이며,장기가입자와의형평성을고려해납입금액이600만원이넘어야청약할수있습니다.소득증명서,근로자의경우전년도근로소득원천증명서,배우자도직장에다니면가구원의총소득은부부소득합산금액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80%(평균311만5000원)를넘지않아야합니다.만약가구원수가4인이상가구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80%(4인이상342만1000원,5인이상350만7000원,6인이상415만원)이하여야합니다.근로자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을통해서울강남·서초지구보금자리주택입주예약자로선정됐다면기존전세1억원과국민주택기금대출1억원외에1억7000만원을추가로조달해야하며,다른금융기관에서나머지부족한자금을대출받는다면이자부담은큰폭으로늘어나며,보상비가늘어날경우분양가는더오를가능성이높아부담은그만큼더커집니다.근로자생애최초특별공급의경우단순히투자가치에현혹돼서민들이고액대출을통해묻지마청약을하기엔부담스런가격이며한번의욕심으로3년간보금자리주택에청약을못할수도있는만큼신중한청약이요구됩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10.20~22일입니다.

근로자또는자영업자신분으로과거5년간소득세를낸기록도있어야하며소득기준도전년도도시근로자소득의80%(지난해기준월312만원)이하여야한다.기존청약저축가입자와형평성을맞추기위해들어있는납입금을포함,청약통장에600만원을채워야합니다.주택구입사실이없는무주택자가대상이며,장기가입자와의형평성을고려해납입금액이600만원이넘어야청약할수있습니다.소득증명서,근로자의경우전년도근로소득원천증명서,배우자도직장에다니면배우자의소득증명서도내야하며,가구원의총소득은부부소득합산금액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80%(평균311만5000원)를넘지않아야합니다.만약가구원수가4인이상가구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80%(4인이상342만1000원,5인이상350만7000원,6인이상415만원)이하이면서,결혼5년이내이고그기간에출산이나입양을한부부여야자격이있습니다.부부합산연소득이3000만원이하인가구가근로자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을통해서울강남·서초지구보금자리주택입주예약자로선정됐다면기존전세1억원과국민주택기금대출1억원외에1억7000만원을추가로조달해야하며,다른금융기관에서나머지부족한자금을대출받는다면이자부담은큰폭으로늘어나며,보상비가늘어날경우분양가는더오를가능성이높아부담은그만큼더커집니다.근로자생애최초특별공급의경우단순히투자가치에현혹돼서민들이고액대출을통해묻지마청약을하기엔부담스런가격이며한번의욕심으로3년간보금자리주택에청약을못할수도있는만큼신중한청약이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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