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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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자격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중에서 ①~③ 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④~⑤에서 애매합니다.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다보니 세금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2007년에 700,000원 사업소득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알바를 했었는데 이것이 등록이 되있네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도 자격요건이 되나요???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 부분 역시 현재 받는 급여는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데..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는지요..
현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만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단체이다 보니 이런부분에서 많이 애매해 지네요..
추가질문으로 저의 기준이 맞지 않을경우 부인의 기준은 가능할까요?
2007년 2월 일반 회사에서 사직후 현재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자 생애저축은 세대주 한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은 안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격문의드립니다.
자격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저축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을 추가납입)
③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중에서 ①~③ 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④~⑤에서 애매합니다.
④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다보니 세금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2007년에 700,000원 사업소득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알바를 했었는데 이것이 등록이 되있네요..)
이것 하나를 가지고도 자격요건이 되나요???
⑤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이 부분 역시 현재 받는 급여는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데..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는지요..
현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만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교단체이다 보니 이런부분에서 많이 애매해 지네요..
추가질문으로 저의 기준이 맞지 않을경우 부인의 기준은 가능할까요?
2007년 2월 일반 회사에서 사직후 현재 집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로자 생애저축은 세대주 한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은 안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